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병든 가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의 소유자등"이라 한다)ㆍ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구제역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2.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지역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발생지역"이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군구를 말한다.
4. "인접지역"이라 함은 발생지역과 경계가 닿아 있거나 생활권을 같이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5. "관리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구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보호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구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예찰지역"이라 함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구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8.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
9.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10. "예방적 살처분"이라 함은 지리적ㆍ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소ㆍ돼지ㆍ면양ㆍ염소ㆍ사슴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 한다)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