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처우시설"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시설(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과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희망센터)을 의미한다.
가.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를 전담하는 독립된 교정시설
나. 소망의 집: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처우를 실시하는 전담시설
다. 희망센터: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 교도작업을 중심으로 중간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
2.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용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집 이용, 가족만남실 이용, 가족사랑캠프 참여 등 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귀가여비 등 지급"이란 출소 시 귀가지까지 갈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절에 맞는 의류와 신발이 없는 경우 수용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사회복귀지원의 수준은 수용자에게 재활의지와 자립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귀지원 방법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이 지침과 유사한 지원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가족관계회복 지원
제1절 통칙
제4조(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법」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
2. 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
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
4.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