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중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편지"란 「우편법」제1조의2제7호의 ‘서신’을 말한다.
3. "신문등"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ㆍ도서ㆍ잡지를 말한다.
4. "비치도서"란 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발간 또는 수증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도서를 말한다.
5. "교화방송"이란 수용자에게 정서안정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시키거나 고지사항을 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6. "특별활동반"이란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예능 및 체능의 소질을 발굴ㆍ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침범위) #
본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학과교육, 석방전교육, 집중인성교육)
2. 편지업무
3.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 지원
4. 비치도서 운영ㆍ관리
5. 신문등 구독 및 지급
6. 교화방송, 집필 및 특별활동반 운영
7.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
8.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가족사진 등
제2장 교육
제1절 학과교육 등
제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
① 소장은 규칙 제108조부터 11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정정보시스템에 교육계획, 교육명부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