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간근무자(이하 "야근자"라 한다)"라 함은 야간근무명을 받고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보안과(지소는 보안계) 각 부에 편성되어 근무에 임하는 교정공무원을 말한다.
2.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제3조(3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
3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야근자가 당무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당무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일근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휴가 처리한다.
2. 야근자가 당무일인 목요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당무일 1일간 휴가처리 후 그 다음날인 금요일에는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금요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하고, 토요일은 휴무 조치한다.
3. 야근자가 휴일 전일인 당무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2일간 휴가 처리한다.
4. 야근자가 평일 일근일과 당무일에 휴가원을 2일간 제출한 경우 2일간 휴가 처리 후 그 다음날은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한다.
5. 야근자가 당무일과 그 다음날 2일간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종료 다음날(해당부의 윤번 일근일)이 휴일인 경우 휴무 조치한다.
6. 야근자가 당무일에 1일간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공휴일이 2일간 계속되는 경우 당무일과 그 다음날 공휴일을 포함 2일간 휴가 처리하고, 윤번 일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휴무 조치한다.
7. 야근자가 5∼7일간 휴가원을 제출했을 때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윤번일근일에 해당하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킨다.
8. 야근자의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의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부의 당무일인 경우에는 당무근무 조치하고, 윤번일근일 또는 비번일인 경우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윤번일근일 또는 비번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무 조치한다.
9. 야근자가 당무일에 개인용무로 야간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그 다음날이 평일인 때에는 일근근무 조치하고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한다. 다만, 특별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휴가로 처리한다.
제4조(4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
4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야근자가 야근일에 휴가할 경우에는 야근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날 일근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일간 휴가 처리한다.
2. 야근자가 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윤번일근에 해당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무토록 한다.
3. 야근자가 4일 이상 휴가기간 중에 윤번일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단, 당무일근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킨다.)
4. 야근자의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의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부의 야근일인 경우에는 야근 조치하고, 비번일인 경우에는 일근근무 조치한다.
5. 야근자가 야근일 근무 중 개인용무 등으로 야간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야근 시작일 다음날 01:00를 기준으로 연가 등 처리 한다.
6. 야근자가 야근일 다음날에 교육, 출장 등을 가야 할 경우에는 야근일 근무를 일근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등) #
① 휴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각 교정시설의 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근무여건,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