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
교정기는 교정관서기, 교정본부장기 및 지휘관기로 구분한다.
제3조(비치) #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
1. 교정관서기
가. 지방교정청
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2. 교정본부장기
가. 교정본부장실
3. 지휘관기
가. 지방교정청장실
나. 교도소장실, 구치소장실
② 교정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후면 또는 적당한 위치에 세워두며 배열 순위 및 거리는【별도 8】과 같이 한다.
③ 옥외에 게양하는 교정관서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하여야 한다.
제4조(제식) #
교정기의 제식은【별도 1】내지【별도 6】, 깃대의 제식은【별도 7】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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