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해양이용협의서(보완서 포함),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사업지역"이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역 및 협의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시 협의대상지역 및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전문인력"이란 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한다.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 등
제3조(협의기관) #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지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위임하며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의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5의 관할구역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지역이 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 협의기관은 해당 사업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관할구역을 가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