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이하 "IUU"라 한다) 어업"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2. "수역"이란 대한민국과 러시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다만, 러시아는 북서태평양에 한정한다.
3. "해양생물자원"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 어획된 것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체를 말한다.
4. "어선"이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어선 및 가공선과 냉동 또는 냉장화물선을 말한다.
5. "어업활동"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가공, 환적(옮겨 싣기), 운송 및 저장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해양생물자원을 하역(荷役)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고시한 항만을 말한다.
7. "교역"이란 항만 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 내에서 어획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한쪽 당사국의 항만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어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조(담당기관 지정) #
당사국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러시아 연방은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이하 "러시아 담당기관"으로 한다)를 정보교환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유)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IUU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어선목록(별지 제1호서식)
2. 제6조에 따라 러시아 어선이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및 판매를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목록
② 원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유한 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입항항만의 지정) #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러시아 어선을 이용하여 운반되는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러시아 어선이더라도 선박의 수리 및 피항을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원도 속초항, 동해ㆍ묵호항
2.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
3. 울산광역시 울산항
4. 부산광역시 감천항
5. 경기도 평택항
제7조(입항신청) #
①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제6조의 항만으로 입항하려는 러시아 어선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항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의 입항신청서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항신청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러시아 어선의 선장만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항신청서에 기재된 품명ㆍ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량 등과 러시아 담당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해당 어선이 하역할 품명ㆍ중량 등의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신청토록 해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의 입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8조(입항협의) #
① 원장은 협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사장 및 강원도지사(이하 "항만 관리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선박명, 선박의 종류, 국제호출부호, IMO 로이드 번호, 출항지, 입항 예정 항구, 입항 예정일자 등)를 제공한 후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과 입항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②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은 어선의 입항 시 원장과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을 배정하여서는 안되며, 상호 협의 결과 어선의 입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석을 배정한다.
제9조(입항제한 등) #
①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적재한 러시아 어선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석배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협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선 목록에 등록되지 않는 어선
2. 제6조 각 호 이외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
3. 제7조에 따른 입항신청을 하지 않은 어선
4.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는 어선
5. 제10조의 하역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어선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이 금지된 어선이 발생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하역결과 제출) #
제7조에 따라 입항신청을 한 어선의 선장은 교역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 결과 신고서에 하역업체가 작성한 "하역협정서" 사본 또는 검량(檢量)사가 발행한 "검량증명서" 사본 등 실제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입항정보의 제공) #
원장은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Notification)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항이 허용된 어선의 입항 신고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하역결과를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항신청 어선의 입항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수출신고) #
①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대한민국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결과 보고) #
원장은 매월 한ㆍ러 IUU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세부실시요령) #
원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