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자"라 함은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와 분소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사무소장과 분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상의 책임자를 말한다.
3. "신변보호"라 함은 보호대상자를 사무소 및 분소 내외의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보호대상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충ㆍ특별교육"이란 영 제30조 제7항에서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심화 직업훈련과정"이란 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중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을 수료한 자를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직업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7. "직무교육"이란 영 제30조 제4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착지원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인식개선교육"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발생을 방지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분소의 설치 및 보호ㆍ관리기관 지정) #
① (삭제)
② 사무소장 등은 임신 중이거나 영아를 동반한 보호대상자 및 기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전문적인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와 분소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의2(사무소 및 분소 운영협의회 구성) #
① 보호대상자의 급식관리 및 식당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소와 분소에 각각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