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고시는 「철도사업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정차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며 동력장치가 공회전 할 때의 소음을 말한다.
3. "주행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동력으로 움직일 때의 소음을 말한다.
제4조(소음권고기준) #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사기관) #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4조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철도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소음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철도안전법」제35조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검사를 위한 시험선로) #
철도차량 소음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선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1의 시험선로
2. 별표 3의 2의 시험선로 조건을 만족하는 선로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선로
제7조(검사방법) #
철도차량의 소음검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검사신청) #
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철도차량의 소음을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에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방법 중 선로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는 시험선로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성적서의 발급 등) #
①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음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
제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소음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정기보고) #
검사기관의 장은 철도차량의 소음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