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세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세칙에 정하지 못한 기관별 특수사항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이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의 제ㆍ개정 시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청장은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두며, 보안담당관은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교육훈련기획과장)
2.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 중에서 지정하는 책임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실ㆍ국ㆍ부 및 부서(구역)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직속부서(센터ㆍ소)장
2.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인계인수를 실시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업무 현황
2.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3.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 현황
5. 기타 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보안업무의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1차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2차 소속기관에서의 심의사항은 당해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