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제출대상) #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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