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1절 사건의 접수
제2조(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① 규칙 제6조에 의해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에는 신고 전용 전화를 설치하고 신고접수 전담 직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항시 신속한 신고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 피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담 직원 1명은 여성으로 배치한다.
제3조(문서에 의한 진정) #
진정인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진정할 수 있다.
제4조(구술에 의한 진정) #
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전화 진정) #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
① 접수담당자는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적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접수담당자는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