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신"이란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우편엽서, 항공서간을 말한다.
2. "수입신고"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
나.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5. "현장과세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가.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나.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명확한 물품
7. "현장면세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없이 곧바로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8.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가. 법 제94조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나.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물품
9. "사전전자정보"란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와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이하 "만국우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이 도착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으로 제공하는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사전통관정보(Item attribute pre-advice: ITMATT):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별표 1의 제1항 또는 제2항 정보
나. 사전발송정보(Pre-advice of despatch: PREDES): 개별 우편물이 들어 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별표 1의 제3항 정보
10.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란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우편물번호, 발송인 성명ㆍ주소, 수취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물품 품명ㆍ수량ㆍ가격 등)가 기재된 신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