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무역선"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선박(법 제146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준용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한다.
2. "국내운항선"이란 법 제2조제8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장 등"이란 해당 선박의 선장과 그 소속 선박회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업체부호"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국제무역선의 선사부호를 말한다.
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제출한 입항보고서ㆍ출항허가(신청)서, 전환승인(신청)서 및 승선신고서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선박검색"이란 세관공무원이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국제항이 아닌 지역"이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8. "승무원가족 등"이란 국제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승무원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나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ㆍ수리 등 선박업무에 필요한 경우 국제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상시승선"이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환"이란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또는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2. "입ㆍ출항"이란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수상구역으로 들어 오거나 국제항의 수상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3. "전산심사"란 입항보고, 출항허가신청 및 승선신고 등 제출서류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처리) #
① 이 고시에 따른 보고, 신고, 신청 등은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서류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고,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고ㆍ신청ㆍ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허가한 때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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