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무역기"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항공기와 법 제146조에 따라 국제무역기에 준용하는 항공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5항에 따른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국내운항기"란 법 제2조제9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3. "기장 등"이란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그 소속 항공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항공사부호"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신고한 항공사부호를 말한다.
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입항보고, 출항허가신청 및 자격전환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국제항이 아닌 지역"이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7. "전환"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환승전용국내운항기"란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제2장 국제무역기의 입출항 절차
제3조(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 #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등) #
① 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사하여 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영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 세관장은 허가내역을 입항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를 허가기간의 개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