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사전심사) #
① 본부세관장은 제50조제1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이 영 제31조제6항 및 고시 제43조제3항, 제48조4항 및 이 조 제8항에 따른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반려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신청인과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청렴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보관한다.
④ 본부세관장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해외 관련기업 포함)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신청인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등의 방문(이하 "현장방문"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이내에서 현장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근무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방문은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 확인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해외 관련기업, 신고인, 운송업자, 국내거래업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 신청인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정확한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하여 확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영향 여부 및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해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실무회의는 다음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본부세관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사팀 소속 심사요원
2.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관세평가담당 공무원 1명
3.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관세평가담당 공무원 1명
4.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세관공무원 1명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의10제1항의 제출서류,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자료,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된 사실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신청인은 제8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초 신청 내용 중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 및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⑩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9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9항에 따라 신청인이 수정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4.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⑪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⑫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5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⑭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고시 제43조제3항, 제48조제4항 및 이 조 제10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9항, 제5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 사실을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⑮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수입물품의 동종업체 거래정보 및 해외시장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16>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한 주요업무 처리과정 및 내용을 신청 건별로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7>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 및 진행사항을 별지 제37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으로 누적관리하고 동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