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ㆍ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지정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을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ㆍ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
제4조(적용대상) #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