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OB업체"란 COB화물을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쿠리어를 통해 휴대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2. "COB화물"이란 COB업체가 휴대반출입하는 상업서류 및 그 밖의 견본품 등을 말한다.
3. "쿠리어"란 COB업체의 직원 또는 고용계약된 사람으로서 COB화물을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휴대운송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물품명세서"란 쿠리어가 휴대운송하는 COB화물의 반출입 명세를 기재한 것으로서 COB업체가 세관장에게 제출한 문서를 말한다.
5. "쿠리어 행낭"이란 쿠리어가 COB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수출입관련 견본품"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 수출물품 제조용 견본품, 주문수집이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만 수입되는 견본품을 말한다.
7. "COB C/S시스템"이란 반입된 COB화물에 대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COB화물의 인정범위) #
① COB업체의 쿠리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출입할 수 있다.
1. 선적서류, 계약서, 보고서, 인쇄물, 업무용 CD, 사진, 도표 등 관세 및 내국세가 무세인 물품
2. 수출입관련 견본품
3. 수출용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및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긴급하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임이 송품장, 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COB화물량의 증가 등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 또는 물품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장 COB업체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