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수입"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다.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라.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마.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
2. "일시수출"이란 제5조제1항의 보증단체 또는 제6조의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3. "보세운송"이란 법 등의 법령에 정한 조건에 따라 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4. "A.T.A.까르네"란 협약 제1조라호에 규정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말한다.
5. "연장까르네"란 A.T.A.까르네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번호로 발급받은 A.T.A.까르네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할승인되어 용도 외 사용되거나 재수출신고된 물품은 제외한다
6. "보증단체"란 A.T.A.까르네를 이용하여 수출 또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물품이 일시수출입 또는 보세운송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협약 제6조에 따라 관세등 수입에 관련된 부과금을 세관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7. "발급단체"란 보증단체의 책임으로 A.T.A.까르네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8. "관세등"이란 관세 및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말한다
제3조(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 #
①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②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