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ㆍ색상ㆍ선명도ㆍ글씨체ㆍ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시 및 판매 시 구매자에게 보이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이란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ㆍ제거하거나 종전의 표시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사람
라. 수입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증여받은 사람
7.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ㆍ가공ㆍ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8.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9.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한다.
10. "원산지증빙자료"란 송품장(INVOICE) 등 무역서류, 생산관련 자료(공정설비, 생산지 정보),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11.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 제1류부터 제24류로 분류되는 물품과 제25류의 식용 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절차를 거친 후 국내 유통 중에 있는 물품(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상태를 포함한다)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되며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까지 국내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