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입화물인 경우 해당 화물의 적재화물목록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수하인란에 "TO ORDER"로 기재된 경우에는 통지처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다만, 통지처가 소재불명이거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하인을 화주로 본다.
나. 수출화물인 경우 직수출(A)ㆍ완제품수출(C)ㆍ본지사관계(D)는 해당 화물의 수출신고서에 수출자로 기재된 자, 위탁수출(B)은 위탁자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2. "반입자"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를 말한다.
3. "위임을 받은 자"란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에 대하여 그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화주가 도산한 경우는 청산인 또는 청산법인을 말한다.
4. "체화"란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한다.
5.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이란 중계무역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 동안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된 동일 화주의 중계무역 목적 반입물품의 합계 중량 대비 중계무역으로 수출된 물품의 합계 중량으로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화주가 중량을 대신하여 금액(FOB)을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6. "보관인"이란 국고귀속 되기 전까지 국고귀속물품을 보관ㆍ관리한 시설의 운영인을 말한다.
7. "국고귀속이전 보관료"란 국고귀속 되기 전까지 해당 물품의 상하차 및 보관ㆍ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 "보관료율"이란 제7호에서 규정한 보관료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9. "매각금액"이란 국고귀속물품이 위탁판매 등의 방법에 따라 실제로 판매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고시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9조에 따른 지정장치장 반입물품
2. 〈삭제 2001.1.18.〉
3. 법 제15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4. 법 제206조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 및 습득물
5.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반입물품
6. 법 제185조에 따른 보세공장 반입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