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재화물목록"이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이하 "선사"라 한다)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Master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한다. 〈전문개정〉
2.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란 국제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 한다),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운항항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스터적재화물목록은 운항선사 또는 운항항공사.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공간을 용선한 선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용선선사"라 한다) 또는 공동운항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하역"이란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내리는 양륙 작업과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올려 싣는 적재 작업을 말한다.
5. "하역장소"란 화물을 하역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항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를 포함한다.
6.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Master B/L"이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하며, "Master AWB"이란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8. "House B/L"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하며, "House AWB"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9. "벌크화물"이란 일정한 포장용기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수량관리가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10. "화물관리번호"란 적재화물목록상의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에 Master B/L 또는 Master AWB 일련번호와 House B/L 또는 House AWB 일련번호(House B/L 또는 House AWB이 있는 경우)를 합한 번호를 말한다.
11. "검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등을 심사하여 선별한 화물로서 "검색기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을 말한다.
12. "환적화물"이란 국제무역선(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13. 〈삭제 202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