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등"이란 무역ㆍ공업ㆍ농업ㆍ공예ㆍ학술ㆍ예술ㆍ스포츠분야 또는 과학적ㆍ교육적ㆍ문화적 활동의 촉진 또는 종교ㆍ예배 등의 장려 목적으로 이루어진 박람회, 전시회 등을 말한다.
2. "전시장"이란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장 설치ㆍ운영의 특허
제3조(특허대상) #
① 보세전시장의 특허대상이 될 박람회 등은 주최자, 목적, 회기, 장소, 참가국의 범위, 전시 또는 사용될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회장에서 개최될 각종행사의 성질 등 그 규모와 내용으로 보아 해당 박람회 등의 회장을 보세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은 해당 박람회 등의 주최자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특허장소) #
보세전시장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장소는 해당 박람회 등의 전시장에 한정하며, 세관장은 그 박람회 등의 내용에 따라 전시장 의 일정지역을 한정하거나 전시장의 전부를 보세구역으로 특허할 수 있다.
제5조(특허기간) #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회기와 그 회기의 전후에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반입과 반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특허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특허신청) #
① 보세전시장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