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로부터 반입한 물품(이하 "반입물품"이라 한다)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장치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란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통관역"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입장소 중에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철도차량으로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해당 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역을 말한다.
4. "통관장"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입장소 중에서 법 제14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도로차량으로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해당 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5. "관세통로"란 공업지구와 연결되고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중에서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6. "통행차량"이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차량 및 도로차량을 말한다.
7. "철도차량"이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8. "도로차량"이란 남북간 도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활어운반차·탱크로리 등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
이 고시는 공업지구로 반출입되는 물품 또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남북통관에 관한 다른 고시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업지구 반출입물품 통관
제1절 일반원칙
제4조(관세 비과세) #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업지구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가 제3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② 공업지구와 남한 간에 사람 또는 물품운송을 위하여 일시 입경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