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5. "장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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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10. 삭제
제3조(지도원칙) #
소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을 지도함에 있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소년이 없도록 보살피며 사랑과 공평,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개방처우) #
① 원장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의 일환으로 보호소년에 대해 수용시설을 벗어난 활동을 허가하는 처우(이하 "개방처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개방처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
2. 통근
3. 가정학습
4. 외부체험학습
5. 사회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