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사업비"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이하 "보상비"라 한다),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과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한다.
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며, 순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ㆍ발굴비, 임목ㆍ지정ㆍ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ㆍ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ㆍ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ㆍ용수분담금 등「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ㆍ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장비비, 관서운영비 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ㆍ이주대책비용ㆍ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나.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4.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로 한다.
제3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기금을 포함한다)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경지정리사업
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 밭기반정비사업
② 사업 시행 중 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를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③ 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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