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란 법원의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 검사의 감호집행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독립감호자"란 형의 선고 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감호병과자"란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심사 및 처우기관) #
감호자에 대한 심사 및 처우 등은 감호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노역장유치) #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감호자가 그 감호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 동안 급별처우를 중지하고 제20조에 의한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노역장 유치명령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감호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중지하였던 급별처우를 계속하고 소득점수를 산정한다.
제5조(수용방법) #
① 감호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소장은 감호자의 수용ㆍ처우 또는 교육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감호자를 혼거수용할 경우 개선급, 개별처우급, 처우급, 연령 및 죄명 등을 참작하여 수용거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등) #
① 소장은 독립감호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호병과자에 대하여 형집행 시 작성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이하 "수형자심사표"라 한다)를 해당 교정시설의 분류심사과(분류심사과가 없는 기관은 보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