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제2조(적용) #
이 규정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담) #
기획조정관, 본청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장, 감사담당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사무분담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의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5. 12. 14, 2006.10. 2, 2008.3.24, 2010.5.14., 2015.1.22., 2026. 1. 27.〉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장기출장 등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수 의무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확충등으로 사무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수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수지정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범위) #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
3. 별정직 5급상당이상 공무원
4.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제6조(기간등) #
① 사무인계인수일의 기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제7조(인계항목) #
① 사무인계인수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29.〉
② 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절차) #
① 인계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사무인계인수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자 및 입회자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제9조(입회자의 지정) #
사무인계인수시의 입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5., 2005.12.14., 2026. 1. 27.〉
1. 기상청장, 차장의 사무인계인수는 본청 각 부서의 장중 선임자 순으로 1인이 행한다. 〈개정 2010.5.14, 2015.1.22.〉
2. 본청 4급이상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직근 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직근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된다.
3.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소속 부서장 중 1인이 되고, 기상대장 이하 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차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
4. 5급이하(연구관 포함)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되고 바로 아래 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제10조(인계인수서의 대리작성) #
사무인계자의 사망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명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
① 사무를 인계인수하였을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각 부서의 장,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경질에 의한 사무인계인수 결과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 2026. 1. 27.〉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정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