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이하 "공표자료"라 한다)와 공표자료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자료(이하 "공표외 자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나.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
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라.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
4. "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2장 통계의 종합ㆍ조정
제3조(통계책임관의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1. 소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