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국외구매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협력을 받는 국내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사업 관리를 위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이하 ‘현장감독관’이라 한다.)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 기타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긴급하게 현장감독관 운영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
①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기간 3년 이상인 사업 중 현장감독관을 국외현장에 근무토록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업으로 한다.
1. 기술협력생산사업 중 국외현장에서 국외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추진 일정 확인, 국내생산 분야와 연동체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자료 획득, 주요 체계통합장비의 성능 확인검사 및 국내 요구사항 및 생산일정 관련 협조가 필요한 사업
2. 국외구매사업 중 주요 구성품에 대한 개조 및 교체, 형상변경 확인 및 통제 등의 사유로 국외현장에서 품질보증 및 수락검사가 필요한 사업
3. 대정부군사판매사업 중 국외현장에서 품질보증 및 인수를 위한 상시적 사업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기타 국외업체의 사업관리 및 생산과정 확인, 기술획득,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청장이 승인한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4조(업무분장) #
현장감독관의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부(통합사업관리팀)
가.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검토의뢰
나. 현장감독관 운영계획 위원회 상정
다.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수립 및 보고
라. 현장감독관 운영관리 및 실태점검, 종결보고
2. 기반전력사업지원부(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지원부(미래전력사업총괄팀)
가. 현장감독관 운영 대상사업 사전 적절성 검토
나.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접수 및 사전검토
다. 현장감독관 운영현황 관리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