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일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으로 지정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 검사 대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검토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검사기관의 평가) #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조(검사방법) #
폐기물해양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의뢰자의 사업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규칙 제9조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6조(숙련도 평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에 숙련도 평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숙련도를 평가 할 수 있다.
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ㆍ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숙련도 평가 면제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90점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분석실의 이전, 검사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