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을 통해 정립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운용개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도록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 방안 등을 확정하고, 설계 및 구현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합의서,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결과 등을 근거로 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연동 책임 범위, 연동 구현 범위, 연동방식, 연동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때 설계 내용은 연동통제문서(ICD)에 반영하고, 연동통제문서(ICD)는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필요시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연동통제문서(ICD)를 연동종합관리체계(IIMS)에 등록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은 확정된 연동통제문서(ICD)를 기준으로 연동 기능을 구현하고, 체계개발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동통제문서(ICD)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최신화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및 소요군으로부터 연동업무 수행에 주요한 영향(비용, 일정 증가 등)을 미치는 변경 요구가 제기된 경우 소요군, 합참,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의 반영 가능여부, 추가 소요 예산 확보 주체 등을 검토하고, 연동업무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다만, 관련기관별 이견에 따라 연동업무 추진방향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지침 제9조 협의 및 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설계 완료 전까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목록을 작성하고,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확정한다. 이때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변경(개정 또는 폐지) 또는 신규로 민간 표준이 요구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하고, 국방 고유 표준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소요를 제출하여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 승인 후 표준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 기능에 대한 기술대안(상용제품(COTS) 선정 또는 신규 개발)을 체계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때 구현한 기술대안은 공통컴포넌트 제안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개발시험평가 전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이를 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등록을 요청한다.
⑦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하여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이때 데이터 구조 정의 시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메타데이터표준 소요제기서(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신규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제기하고,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에 반영한다.
⑧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 완료 전까지 메타데이터표준 준수율이 측정될 수 있도록 데이터 설계서를 모델 정보 등록양식(서식 제4호)에 맞춰 작성하고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DDVS)에 등록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한다.
⑨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서 제공하는 최신 표준군대부호를 체계에 적용한다. 이때 표준군대부호의 신규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표준군대부호 제안서(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요청하고,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에 반영한다.
⑩ 부대코드는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내의 부대코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후 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지털지형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적용 및 획득을 추진하고, 디지털지형정보의 변경관리, 품질관리, 정확도 검증 및 디지털지형정보 평가 등에 935부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지털지형정보가 적용되는 사업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935부대의 디지털지형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업무에 협조한다.
⑫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이버전 대비능력에 대한 사이버작전사의 요구사항을 상세설계검토 전까지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 신설 >
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57조 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대상체계의 경우 별표 제8호에서 정의한 체계개발 단계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준측정 60일 이전에 상호운용성센터로 제출하고, 상호운용성센터(국방아키텍처팀)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를 거친 최종산출물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전까지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에 등록한다. 이때 산출물 작성과 등록 범위는 이전 단계의 산출물을 포함한다. 다만,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 센터화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⑭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구체화하여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다만, 체계개발 과정 중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을 수정하고, 방첩사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보안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을 수정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운용개념의 변경
2. 연동대상체계의 변경
3. 통신망(유/무선, 데이터링크 등)의 변경
4. 보호 대상장비의 변경
5. 보호 요구수준의 변경
6. 기타 요구사항의 변경
⑮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을 종결하기 전 보안대책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방첩사에 검토를 의뢰한다.
<16>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이후 전력화 이전까지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산 암호장비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18>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결정된 무기체계 주파수에 대한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해당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1년 전까지 소요군에 전력화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체계개발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소요 주파수는 체계개발 착수 이전까지 결정하고, 소요군과 협의하여 기본설계검토회의(PDR) 이전까지 소요 주파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19>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가능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개발시험평가 6개월 전까지 시험용 주파수를 소요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20>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조하여 상세설계 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완료 이전까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의 경우 개발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한 경우 수준측정 및 표준적합성시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상호운용성 평가 도구 및 장비 소요가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상호운용성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
<2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 및 기술 등을 지원한다.
<23>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 대상사업에 대하여 연합연동시험이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한다.
<24>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기간 중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 제10조 ⑥항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합참에 상호운용성 소요를 수정 요청할 수 있다.
<25> 기타 체계개발 중 요구되는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표준, 아키텍처, 정보보호, 암호장비 획득, 주파수 확보, 상호운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등의 세부적인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