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 등) #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장려금(이하 "연구개발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일반분야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보안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실적을 심사하기 위한 비공개분야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분하여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의 기능)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3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른 평가 및 평가순위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관별 연구개발 장려금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우수과제의 상훈 추천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