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활동’이란 국민으로부터 청 제반 업무에 대하여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방위사업청에 대한 우호적인 국내 및 국제여론 조성을 위한 ‘보도활동’, ‘뉴미디어 홍보활동’, ‘기타 홍보활동’을 말한다.
2. ‘보도활동’이란 각 기관에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청 관련 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언론활동을 말하며 이는 정책보도, 행정보도, 기타보도로 구분된다.
가. ‘정책보도’란 방위사업 정책 전반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나. ‘행정보도’란 방위사업에 관한 행정, 사법, 회의 및 행사 등에 관하여 행하는 보도를 말한다.
다. ‘기타보도’란 정책보도, 행정보도 이외의 보도를 말한다.
3. ‘뉴미디어 홍보활동’이란 누리집,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방위사업 정책 및 주요 활동 전반을 대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4. ‘기타 홍보활동’이란 보도활동, 뉴미디어 홍보활동 이외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5. ‘정책메일서비스(Policy Mail Service)’란 사전에 등록된 정책고객 집단에게 이메일을 활용하여 청의 주요업무, 행사 등 관련정보를 전달하고, 방위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언론매체’란 뉴스를 대중에게 공급하는 대중매체(On/Off-Line)를 말한다.
7. ‘공보상황’이란 언론매체에 청 업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고, 이에 대한 언론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8. (삭제)
9. ‘각 부서의 장’이란 청 본부의 국/실장,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사업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사업부장, 방위사업교육원장, 출연기관의 각 본부장을 말한다.
제2장 보도권한 및 보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