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가.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조종하기 위한 지상통제체계를 포함한다): 다음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3) 탄약·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나. 무인비행선(조종하기 위한 지상통제체계를 포함한다): 다음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
2)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3) 탄약·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라. 유인(有人)기구
2. "감항성(Airworthiness)"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운용범위"란 해당 항공기의 수명주기 동안에 비행 및 정비교범 등에서 허용된 비행영역을 말한다.
3.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요구된 항공기 체계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안전비행(SOF : Safety of Flight)"이란 인명에 대한 상해 및 장비, 물자 또는 환경 등의 손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제한범위 내에서 비행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유지 및 종결하기 위한 특정 항공기 체계 형상의 특성을 말하며, 안전비행은 비행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5. "검증(Verific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작·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6. "확인(Valid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