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본 훈령은 다음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그 부설기구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및 그 부설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출연기관 업무감독에 관하여 본 훈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운영
제4조(복무중점 등의 보고) #
① 국과연 및 기품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출연기관 부설기구(관)의 장은 보직 후 2개월 이내에 복무중점, 주요현안 및 개선ㆍ발전시킬 사항 등을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부서의 장’이란 국과연의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을, 기품원의 경우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말한다.
제5조(출연금 편성 및 운영) #
①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7항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에 관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예산요구서를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전년도 출연금 불용액을 재투자하려는 경우 각 출연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회계연도 결산) #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각 기관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국과연 및 신속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 기품원 및 국기연의 경우 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