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으로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꽃새우에 한한다)을 운반하고자 하는 어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
1. 충청남도지사 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선적어선으로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3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40톤)이하 어선
제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