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ㆍ심사ㆍ의결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인가ㆍ재결 및 인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
사.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지휘ㆍ감독ㆍ감사ㆍ승인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자.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심사평가ㆍ상훈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ㆍ조직ㆍ법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