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과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책개발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
2. 각 실국의 개별 사업비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