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종목별 세부 측정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측정지침) #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