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품) #
①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규칙에 정한 지급품을 현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②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지급품 지급) #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지급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지급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급여품의 관리) #
지급품의 보수 및 분실에 따른 구입은 자기 부담으로 한다.
제5조 #
〈삭제〉
제6조 #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