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조달청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조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기타 다른 인사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소속 부서 내 4급 이하(단, 직위 부여자 제외)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청장은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지방조달청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휴직, 시간선택제근무 신청ㆍ해제 및 수습근무자 임용포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③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의 예외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청장은 본ㆍ지방청 균형인사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포함)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