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센터”란 이 규정에 정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설치된 해당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2. "신고서”란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말한다.
3. "부속서류”란 제2호에 정의된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4. "과세자료”란 소득자료, 「과세자료제출법」 자료, 등기신청서부본 등을 말한다.
5. "센터운영요원”이란 정보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세행정전산시스템에서 신고서 등의 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6. "외주입력요원”이란 국세청과 전산자료 입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입력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를 말한다.
7. "1차오류”란 자료입력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오류로 입력 중에 즉시 정정이 가능한 오류를 말한다.
8. "2차오류”란 신고서 등을 입력 완료 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의 오류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말한다.
9. "엔티스(NTIS)"란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수동으로 제출된 신고서, 부속서류, 과세자료 중 별표 1에 열거된 서류의 전산입력,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자료의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산제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 등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과에서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직원이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제2장 신고서 등 이송·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