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면적 : 화옹지구 등 12지구 총 54,379㏊중 농업적 활용 30,394㏊
2. 적용시점 : 고시일로부터 20일후
3. 지구별 특성화 방향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4. 지구별 용도별 면적(기본구상도)
○ 간척지별 활용 기본구상도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5. 활용계획 : 기본구상을 토대로 농식품산업특구 활용계획을 수립,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후 임대절차를 거쳐 활용
※ 농식품산업특구지정 및 관리 등 추진절차 등은 관련 법률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