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티스(NTIS)"란 서버, PC 등이 전산망으로 상호 연결되어 각종 업무관련 자료의 전산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자세정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화사업"이란 국세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ㆍ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인력 등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IT표준화"란 정보화 업무관련 각종 규정ㆍ지침ㆍ업무편람ㆍ매뉴얼 등 절차표준, S/W 규격ㆍAPI 규격 등 기능표준, DB테이블명ㆍDataset 명명규칙 등 데이터 표준, 개발프로세스ㆍ명명규칙 등 프로그램 표준, 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 각종 대장ㆍ보고서ㆍ통계서식 등 서식표준 등을 정의함을 말한다.
9. "IT자산"이란 PCㆍ프린터 등의 개인용 전산장비 및 OA용 소프트웨어인 OA자산과 서버ㆍ스토리지ㆍ통신장비 등의 하드웨어 및 OS 등의 서버용 소프트웨어인 서버용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10. "IT서비스데스크"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국세행정업무의 전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요청 사항을 1차적으로 접수ㆍ처리하는 기능 또는 조직을 말한다.
11. "정보화센터"란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신고납부 불부합 사유규명 등의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설치된 해당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12. "우편물자동화센터"란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정보화 계획 및 예산 관리
2. 정보화사업 및 성과관리
3. IT표준화 및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