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국세청 본청에 둔다.
제3조(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을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과 재무관, 외부위원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국세행정 및 예산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상실) #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제12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위촉 해제한 때
제4조(심의기준) #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
제5조(심의대상) #
①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5.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6.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및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지침 등에 의한 예산의 목적변경이나 10억 원 미만의 목적변경 사항
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효과) #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 되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 중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심의 의결된 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심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재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 #
① 각 국장이 안건을 심의에 부치려면 별지 제2호의 심의의뢰서를 집행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초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의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
①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타)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