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원천징수자료"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4. "소득자료"란 원천징수자료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하는 원천징수 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자료를 말한다.
5. "금융소득자료"란 이자소득(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포함),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6.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서식으로 문서화되고, 직접·간접으로 국세의 과세(비과세, 과세미달 포함)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다만, 탈세정보자료는 제외한다.
7. "전산매체"란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8. "과징금"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제5493호, 1997.12.31.) 제6조에 따라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전환기한 경과 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무신고자"란 매월이나 반기별로 징수·납부할 근로소득세 등 원천제세에 대해서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0. "원천제세 담당과장"이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1. "법인세 담당과장"이란 법인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2. "소득세 담당과장"이란 종합소득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3. "조사 담당과장"이란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4. "전자신고"란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5. "반기별 납부자"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6. "내부업무처리자"란 원천제세의 세적관리, 분석관리, 각종 신고서 및 자료의 입력·오류정정 및 처리 등 원천제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하며, "업무별 처리자"란 내부업무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 각종 단위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17. "현장확인"이란 무신고자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해당 납세자나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원래 출장목적 범위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