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방조제도로"라 함은 새만금방조제에 속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임시개통"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의 도로관리청으로 도로관리의 인계전까지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새만금방조제도로를 임시로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관리자"라 함은 새만금방조제사업 시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사시행업무 등을 위탁(‘91.8.13, 농촌근대화촉진법)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말한다.
4. "관할시·군"이라 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새만금방조제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를 말한다.
5. "관할경찰서"라 함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전라북도경찰청 훈령 제181호)」에 따라 새만금방조제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임시개통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새만금방조제도로의 도로교통안전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3.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관할 구역의 임시운용) #
① 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중 관할 시·군 관리구역은 우선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구역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조정한다.
② 관할 경찰서 관리구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전라북도경찰청 훈령 제181호)」에 따른 경계지역으로 한다.
제5조(업무 분담) #
① 이 지침에 의한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의 업무분담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임시개통에 따른 운영·관리의 총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시설관리자)가 관장한다.
2. 방조제도로주변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관할시·군)가 관장한다.
3.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운용, 교통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이 관장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분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협의체에서 관계기관 공동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개통차로 변경 등) #
시설관리자는 공사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유·시기·구간을 정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관할경찰서장)에게 개통차로의 증대·축소 등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거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야간(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 전까지)
2. 강풍·해일 및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시(발생예보 포함)
3. 그 밖의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시설관리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동차의 속도제한) #
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의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의 100분의 50까지 운행속도를 감속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차량의 운행제한) #
시설관리자는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일정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새만금사업공사 등 운행목적 특수성에 따라 사전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협의) #
① 시설관리자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의 통행제한 등을 위하여는 사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재해·사고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의 현장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내용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11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새만금특별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조제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도로상에 쓰레기 투척행위
4. 도로에서의 상행위
5. 주차장외 주·정차 행위
6.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 및 시설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제12조(교통안전관리 및 금지행위 단속 등) #
①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협의 없이 무단 점거·설치한 시설물,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시·군은 이에 협조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순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자는 새만금방조제 도로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대장을 비치, 기록·보관 한다.
⑤ 관할 시·군 및 관할 경찰서는 시설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단 점거·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의 단속에 적극 협조한다.
제13조(사전예약제 운용) #
시설관리자는 차량증가로 방조제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연휴, 휴가철, 기타 공휴일 등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방조제도로 통행을 사전에 예약된 차량에 한하여 통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관리 등) #
①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내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암롤박스 등을 비치하고 쓰레기를 집하하여야 한다.
② 관할시·군은 소속직원을 전담자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자가 관할구역내 집하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유지관리 등) #
① 시설관리자는 새만금특별법제38조에 따라 방조제 도로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한 선량한 유지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방조제구간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차관리, 교통질서, 출입통제, 경비, 안내 표지 및 안전시설의 관리
2.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3.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방조제 등의 시설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고지의 의무) #
시설관리자는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고(필요시에는 온라인 매체 활용)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상황실 운영 등) #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접수 및 처리
2. 관할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
3. 그 밖에 방조제도로 운영관련 상황파악·정리·보고 등
②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운영상황 등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체 운영) #
① 시설관리자는 방조제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소관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시설관리자,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관할시·군, 관할경찰서, 그 외 필요한 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장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로 한다.
③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의 구성·운영과 회의, 의결방식 등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별 역할 및 도로개통·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를 통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협의체는 방조제도로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요령 및 기관별 역할·책임을 정한 세부사항을 협약서로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