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
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때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별 유예세액 7천만 원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담보면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1.생산적 중소기업ㆍ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ㆍ사회적 기업ㆍ장애인표준사업장ㆍ일자리창출중소기업ㆍ재기 중소기업인ㆍ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ㆍ스타트업 기업ㆍ혁신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유예세액 1억 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 동일 사업자번호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
라.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마. 일자리창출중소기업 : 납세유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가 직전 연도 대비 2%(최소 1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바. 재기중소기업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사.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우수 협력기업
아.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임이 확인된 사업개시일이 5년 미만인 중소기업
자. 혁신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2.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유예세액 2억 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유예신청 해당 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⑤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개인: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복권 당첨소득 등의 기타소득세 제외) 100,000원당 1점을 부여한다.
2.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환급세액 차감) 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을 부여한다.
3.「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등)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조사서 작성(GA31)」화면 또는 「납부기한연장 승인(기각)처리(CF18)」화면에서 담보면제 사유를 [세금포인트 이용]을 선택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세금포인트가 유예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잔여가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6.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담보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⑥ 세무서장은 유예세액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 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납세담보제공 면제 사유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1조 제2호ㆍ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기간 및 납세자의 최근 2년간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유예의 경우
5.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중 1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한연장 사유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7.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⑨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