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이란「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2."시행령"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말한다.
3."시행규칙"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라 한다)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및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말한다.
5."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라 한다)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및 제10절의4의 규정의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결정ㆍ환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6. "정기 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7. "반기 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9."전자신청"이란 국세청 홈택스ㆍARS(전화)ㆍ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총칭하여 말한다.
10."국세청 홈택스"란 근로장려세제 홍보 및 근로장려금 인터넷신청을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ARS(전화)신청"이란 근로장려세제 ARS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2."모바일앱신청"이란 국세청 모바일앱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권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4."연장결정"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제1항의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결정하는 처분을 말하고, "연장심사"란 "연장결정"을 위한 심사를 말한다.
15."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6. "내부업무처리자"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17."세원관리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세원 및 세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8. "전산관리 담당과장"이란 지방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전산입력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9."전산매체"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을 말한다.